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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10 오후 1:08:18
  • 조회수 : 497
  • 첨부파일:    




       

Q) 오래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가족들과도 단절이 된 67세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입니다.

치매진단을 받았으나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시며 고시원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을 드신 이후 거리를 배회하며 식사 문제 해결과 생활수행 능력이 부족합니다.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낮아 물건을 살 경우 돈 계산이 안되고 돈을 잘 잃어버리는 등 일상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과 단절된 치매 어르신이 도움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 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9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령, 치매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을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정법원에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하여 치매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공공후견인은 치매 어르신에게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기초생활 수급비 등 재산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 등의 후견 사무를 수행하여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


2.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20만원 (월 최대 40만원까지)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3. 신청방법

-치매 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1899-9988)

[출처] 중앙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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