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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Q&A 16] 달라진 생활 환경, 긍정 기회로 삼아야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05 오후 2:48:46
  • 조회수 : 204
Q. 저는 결혼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주부로만 살아왔습니다. 사회생활은 잘 모르지만 주부로서 살림은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자녀들도 이런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서부터 살림에 대해 온갖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널 때는 잘 펴야한다, 물건은 이렇게 정리해라, 식구도 적은데 무슨 장을 그렇게 많이 보냐 등등 끝이 없더니 이제는 장보기, 식사 준비까지 다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우리 마누라는 내가 다 도와주기 때문에 힘든 것 없이 행복하다”라며 떠벌리기 일쑤입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한답시고 해주는 일들이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남들은 제 속도 모르고 “행복한 투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가정주부로서 살림만큼은 잘 한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남편이 이것저것 간섭하며 잔소리 하시는 게 많이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어디에 이야기 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더 답답해하는 어르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노년기 은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만 노년기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의 경우 가정보다는 직장생활을 우선하며 살아온 만큼 은퇴 이후 생활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남은 시간과 직장에서 집이라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 역시 이전과 달리 살림에 관심을 갖고 간섭하며 잔소리하는 것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달리진 남편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남편이 장보기나 식사준비까지 직접 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혼자 살림을 챙겨왔던 아내에 대한 배려일 수 있으며, 아내와 가족들을 많이 아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르신도 남편의 모습을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남편이 집안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가능하다면 그동안 혼자서 맡아왔던 집안일에 대한 역할분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할을 나눈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역할분담을 통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어르신의 삶에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업이 주어집니다. 노년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어르신도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여 아내, 엄마로 살아온 삶 외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배움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취미생활, 자원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면 백신접종을 마친 분들에 한해서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활동이 어르신 생활에 또 다른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남편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나누지 않았던 주제이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눈다면 두 분이 함께 새롭게 변화된 삶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누구든지 노년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두 분이 살아오신 지혜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본문기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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