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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Q&A 8] 메신저 피싱 대처법 숙지 필요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14 오후 4:00:25
  • 조회수 : 201
Q. 얼마 전 집에 있는 저에게 아들이 핸드폰이 망가졌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물건을 사러 왔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 의심 없이 아들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 때 이야기를 하니 본인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고, 확인해보니 메신저 피싱이었습니다. 평소 총명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었고, 뉴스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봤던 터라 속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기가막히고 제 자신한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피해금액이 많지 않아 괜찮다고 위로하지만 자식들 보기도 부끄럽고 순간순간 울분이 올라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최근 가족, 친구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 뿐만 아니라 메신저 피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도 이렇게 유사한 피해를 겪으며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아들이라고 하기에 아무 의심없이 돈을 보냈을 뿐인데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스스로에게 화가 나면서도 억울해 하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메신저 피싱은 말 그대로 메신저를 이용한 것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 한 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어르신 사례와 같이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경우, 정부기관 및 기업을 사칭하는 경우,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거리두기나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할 정도로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르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를 보게 되면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이 지금 화가 나고 울분이 올라오는 것도 이러한 부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에서 하신 행동이신 만큼 스스로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어르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겪으신 일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노력으로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하면 오히려 어르신의 건강도 해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화가 나는 순간 숨을 크게 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한다거나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TV보기, 음악듣기 등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그 순간을 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고통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대처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르신과 같이 가족(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우 꼭 당사자에게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시면 안되며,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를 통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합의금, 취업/대출 빙자 등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사실을 안 즉시 112(경찰청)에 신고하고, 돈을 보냈다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만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해도 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의심되는 전화, 문자를 받은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 도움말 :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02-723-9988)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본문기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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