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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여는 어르신상담 20]“전세보증금 500만원을 친구가 압류하겠다고 하네요"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30 오후 5:00:47
  • 조회수 : 218

Q 저는 68세 여성입니다. 6년 전 파산신고를 하였고, 파산신고 전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여고 동창생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여 매달 조금씩 원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코로나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저에게 돈을 빌려 준 여고 동창생이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 500만원을 압류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렵고, 살고 있는 집마저 압류를 한다니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압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도 동창생인데, 설마’ 하는 마음과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저를 괴롭게만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조금씩이라도 빌린 돈을 갚고자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어르신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하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친구는 오히려 집에 대한 압류까지 한다 하니 섭섭한 마음도 들어 더 힘드신 거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 혼자 막막하실 수 있겠지만, 우선은 친구분과 대화로 이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친구 분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친구의 경제사정도 안 좋아졌다거나 혹은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은 아닌지 친구의 근황도 물어보며, 어르신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르신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상환계획이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서울시 기준 370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구분과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가 원하는 방법을 함께 찾으며 우정을 소중하게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과 같이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고,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면 각 지역의 일자리플러스센터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취업(구직)상담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나이 등을 고려한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콜센터(129) 혹은 서울시의 경우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02-723-9988)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기사본문 :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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