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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29 오후 2:14:31
  • 조회수 : 851

  


 
 

8월 29일(목), 불교여성개발원과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의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르신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불교여성개발원과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관련 내용의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캠페인) 진행 등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판단한 사람)가 되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할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이며,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출처: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써 상담, 작성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르신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해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가 불교여성개발원과 함께 펼쳐나갈 활동들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김보미 사회복지사(02-6220-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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