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4월 마지막주, 어르신을 위한 권익정보는 성년후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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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
장애,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 받는 제도
2. 한정후견
장애,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 받는 제도
3. 특정후견
장애,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 받는 제도
4. 임의후견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
※성년후견제도 이용 문의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중앙지역본부 ☎02-732-0232
※기타 민생상담 문의
(법률, 세무상담-사전예약 후 정해진 일시에 방문상담 진행)
☞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02-723-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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